해상물건운송 손해배상의무자

나. 손해배상의무자 //

(1) 해상운송인

1차적인 책임 부담의 주체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해상운송인으로서 해상물건운송을 하는 해상기업은

모두 책임 주체가 된다.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선박임차인 및 정기용선자가 여기에 해당하고, 재운송계약에서는 용선자도 포함된다. 다만,

재운송계약의 경우 용선자가 자기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책임

부담의 주체가 된다(상법 제806조[=> 제809조]). 운송주선인도 상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한 개입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이 되기도

한다. 책임 부담의 주체는 뒤에서 보는 책임제한 주장

의 주체가 된다(상법 제789조의2[=> 제797조] 제1항).

판례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 제850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호 판결, 1994. 1. 28. 선고

93 다18167 판결 각 참조).18)

해상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에 의한 손해가 아닌 한 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등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송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물이 멸실·훼손·연착되어 송하인 또는 수하인(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러한 자들은 송하인 등과 별도의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만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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